교육부 교원 성과상여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업담당 시간수, 담임 또는 보직 담당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교원들을 평가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교원들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10~30%는 100%, 30~70% 해당교원에게는 5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은 어떤 지침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일선 학교에서도 공문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실시되어도 도내 교원들의 반발이 심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육부 교원정책 심의관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한완상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에 장관 역시 현재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한 제도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교원정책심의관과 교원복지담당관 역시 교원단체가 제기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제도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국가정책으로 1998년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상황이고 성과상여금제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는 일단 기존에 제시한 단위학교별로 성과급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업시수·담임·보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후에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성과상여금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조만간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하달하여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2월내 지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 행정업무에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의 반발이 심하고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연구만 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말까지이기 때문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의 반응

이에 대해 교원들은 물론 학교장들도 교육부가 문제점을 인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과상여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모여고 교장은 “언론을 통해 얘기만 들었지 공문을 받은 바 없는 상태라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누구는 점수를 주고 누구는 점수를 안 주자니 학교장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일”이라고 말한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교직이라는 특성상 각 교원들에게 업무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한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유인책인지 격려책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무엇보다 성과급 시행 대상에 교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전체의 평가로 이어지게 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즉 우리 학교 교장은 몇 등 했다더라는 소문이 돌면 만약 하위평가를 받은 교장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는 등 영향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앞으로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에 대해 수령거부·반납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고, 성과상여금을 교육활동 개선비나 초과수업시수 등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제시해 뻔히 문제가 될 소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아 놓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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