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대형점포 입점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상지역 1㎞ 반경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생활권 중심 도시 확장, 광역교통망 발달 등으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법안은 1㎞ 반경 거리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상업보존구역 등 권역 중심의 단계적·탄력적 규제를 지자체 주도로 가능하게 해 보호망의 허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지역별로 소비 양상 등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리제한만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별로 여러 제도를 도시계획에 입각해 운용하는 만큼 우리도 지자체가 상권 질서를 재확립하게 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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