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는 동거남 손목을 절단한 40대 여성 ㄱ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했다.

ㄱ 씨는 27일 오전 4시 30분께 함양군 함양읍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노끈으로 팔다리를 묶은 후 흉기로 왼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개월 전부터 동거를 해온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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