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으며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회재난은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영국 런던의 24층 그렌펠타워 임대아파트 최악의 화재로 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 뉴스를 접한 전 세계인들은 경악했다.

우리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공동주택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시설에서 화재, 가스폭발 등 사회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남 도내 119신고 접수 건이 58만 2543건이었다. 이 수치는 김해시 인구 53만 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 중에서 화재만 3379건이었다. 화재 발화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주의 1738건, 전기요인 574건, 원인 미상 349건, 기계 요인 323건이었다.

정부와 경남도에서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하였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업주는 감당키 어려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기도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주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복구와 새로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이용객은 업주와 다툼 없이 해당 피해에 대해서 조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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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만 7464개소로 15층 이하 아파트와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 휴게음식점, 일반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 19개 업종이 모두 해당한다.

기존시설들은 2017년 7월 7일까지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났다. 가입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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