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국 확대 시행, 전자서명만으로 거래 완료

내달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경기·6개 광역시·세종시 등에서만 시행됐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때 서면 계약·인감 도장 대신 온라인 계약서에서 전자서명만으로 거래 신고까지 끝낼 수 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 불필요 △도장 및 계약서 보관 불필요 △등기수수료 30% 절감 △매매계약 거래신고 자동처리 △계약서 위변조 및 사기계약 방지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 차단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등의 이점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P 할인해준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투명성·안전성을 기반으로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물을 의뢰하는 방식도 스마트폰앱을 이용한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모바일 앱'을 이용한 인터넷 중개 의뢰 비율이 지난달 69%를 차지했다. PC 이용 31%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율이다. 이전 2016년 1월~2017년 5월까지는 모바일 이용이 35%, PC 이용이 65%였다.

이는 증강현실(AR) 기술, 시세, 인구, 건축물대장과 같은 빅데이터를 지리정보시스템에 접목해 제공하는 등, 모바일 거래 환경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114에서 이뤄진 지난 5년간 부동산 인터넷 거래량은 5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매도가 3만 2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 1만 7000여 건, 임차 4700여 건, 매수 3800여 건 등이었다.

부동산114는 '인터넷 중개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인이 부동산을 사려하거나 내놓을 때 중개업소 현장 방문 대신 모바일 등으로 신청하면 부동산114 중개회원망으로 게시, 의뢰 물건 지역 베테랑 개업공인중개사와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