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사고 국과수 조사 계획…"이례적 일, 재발방지" 강조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의아합니다." 지난 25일 통영시 욕지면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고속단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통영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한 말이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통영해경은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선박을 욕지도 해상에서 통영시 동호동 해경 전용부두로 옮겼다.

사고 선박은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500t급(무궁화 4호) 어업지도선에 실려 움직이는 부속선이자 고속선이다. 이 선박은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바다에 내려져 활동한다.

폭발과 화재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0분~4시 사이 통영시 욕지항 계류장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공무원 4명 중 ㄱ(29) 씨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43572_414775_1130.jpg
▲ 고속단정 폭발사고 부상자 이송장면.

중상자 2명은 헬기로 이송된 다음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1명은 경상을 입고 입원해 있다.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고속단정이 시동을 켠 직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엔진은 배 바깥으로 노출돼 떼고 붙일 수 있는 선외기 형태의 엔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이런 폭발을 듣거나 경험한 적이 없다. 해경 직원들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더라"며 의아해했다.

해수부 노조 관계자도 "(선외기 폭발은) 30년 선장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했다"며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1.6t으로 150마력 엔진 2대를 달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이런 고속단정 2척을 싣고 다닌다. 더워서 그렇다면 사고 시점은 가장 더운 2~3시를 넘겼다. 사고 선박은 계속 단속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단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한다.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업지도선 무궁화 4호는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통영과 남해 해상에서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했다. 지도선은 출항하면 일주일 정도 바다에 머무는데 사고 당일에도 통영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단속하고 욕지항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어업지도선은 27일 사무실이 있는 제주시 제주항에 귀항할 예정이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