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에다 나체 영상까지 찍어…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판결 뒤집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매매시키고 나체 영상까지 찍은 청소년들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통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정도로 관심이 큰 재판이었다.

2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정도가 무거운 ㄱ(18) 양 등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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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송도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등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앞에서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 과정에서 급성골반염과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탄원서 등이 제출된 점을 고려해 원심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권 부장판사가 "피고인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물만 흘렸다.

이들 4명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집단폭행하고 옷을 벗기고 나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이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에 이어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2809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송도자 통영연대 대표는 "두 가해자를 법정구속을 한 건 환영한다. 재판부가 시민의 간절한 뜻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가담자가 있음에도 형량을 1심과 똑같이 적용해 판결한 건 아쉽다. 특히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용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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