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시한을 선거일 전 50일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후보자 등록이 임박했음에도 공천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후보자 등록 최종 시한까지 공천을 확정짓지 못하는가 하면 급작스런 공천 일정 등으로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다. 박 의원은 "공천 일정을 법으로 정해두면 유권자 알 권리 신장은 물론 정치·사회적인 혼란과 갈등 방지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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