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선박급유업 규제 완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선박급유업은 여수·울산·부산 등에 위치한 정유사로부터 전국 각 항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모든 급유선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돼 업주들의 불편이 컸다. 등록항 외에 항만에서 영업을 할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행정 체계와 과도한 영업 규제가 주 논란 대상이었다.

법안은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급유업자 가운데 운항 구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급유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박급유업은 해운업 기반산업으로 해운업과 함께 보호·육성해야 할 중요한 분야"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시적소에 급유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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