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사업체의 중요정보와 가구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여 통계자료로 발표하는 대표적 중앙정부기관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양적인 면에서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직업별, 지역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매달 응답자들의 밀알 같은 자료들을 모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야 하는 통계인으로서 과거의 어떤 시기보다 조사에 애로가 많다.

1983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30년 남짓 현장에서 통계 수집을 위해 가구로 농가로 열심히 뛰어다녔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 통계조사를 나갔을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사회가 급변한 것에 걸맞게 조사환경 또한 많이도 변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처럼 철저하지는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는 응답자들도 큰 거부 없이 응답해 주었다. 더군다나 내 개인정보가 통계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스 피싱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와 개인 신상의 노출로 정신적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계조사의 목적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반응은 어떨까? 국가기관의 요청에 환대하며 협조해 줄까?

첫 대면에서는 조사자의 신분을 의심하기도 하고, 둘째는 설사 조사자의 신분을 신뢰한다고 해도 개인정보가 기관을 통해서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없는 강력한 방어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보관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쉽사리 믿어 주질 않는다. 셋째로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사생활을 국가에서 어떻게 함부로 공개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통계조사에 협조해주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생활의 침해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때, 아이러니한 것은 통계조사를 한 건이라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사원의 개인정보는 항상 공개된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번호인데, 응답자 중에는 조사가 완료됐는데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카톡을 하는 사람도 허다하다. 통계청 직원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겪어왔고 앞으로 겪을 일이다.

통계청에서 조사된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를 통해 얻게 된 정보는 통계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통계조사와 자료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법인)에게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장치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조사표 회수 시 응답자가 조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비밀보호용 봉투'를 사용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시 해커대응시스템이 구축된 행정전산망을 이용, 개인이 직접입력, 전송할 경우에도 사용자인증과 SLL암호화, 키보드 보안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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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유출, 수집,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통계조사에 이용한 개인정보는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먼저 나서서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통계청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통계청 자료의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니만큼 개인정보보안에 힘써서 나의 사생활이 지켜진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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