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ㄱ(32) 씨와 성매매 여성 ㄴ(32)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ㄱ 씨와 ㄴ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양산시 북부동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다.

ㄱ 씨는 이날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서 양산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알선 채팅을 하다 돈을 주면 성매매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AKR20161103128200061_02_i.jpg
▲ 자료사진./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