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밥값을 삭감한 도의회와 이를 주도한 도의원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급료 외에 후생복지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화 요구가 거센 터에 밥값을 삭감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감한 부분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통해 급식종사자에게 정액 급식비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 도의회에 6~9월 소급분을 포함한 총 29억 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한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특위는 급식종사자 중 급식비 면제율이 82.6%에 이르고 월 8만 원을 소급 적용하면 급식비를 내지 않았던 이들에게 중복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4개월 소급분 13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또다시 소급분을 넣은 추경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삭감 처리했다.

급식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교육청과 임금협상의 결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8만 원을 받지 못한 것이며 반발은 당연하다. 도의회가 이를 삭감한 이유는 이렇다. 중복지원은 특혜로 비칠 수도 있는데 급식비 면제율이 82.6%에 달하는데 선뜻 원안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은 노릇이었을 것이다. 밥값이 급료 인상분 또는 처우개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더라도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 도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번 논란은 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과의 협상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한 푼이라도 명확한 명목이 있어야 한다. 급식노동자들은 힘든 일과 외에도 국회의원의 비하 발언 등으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논란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기왕 도교육청과 도의회, 경남도가 협치를 선언했으니 더욱 지혜로운 결과를 도출해서 급식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범을 보이길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