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1번가에 등장한 경남 부동산 관련 내용 살펴보니
마산 재개발 사업 문제점 지적…법 개정 촉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국민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운영했다. 지난 12일 마감 결과 모두 16만 4912건의 국민 제안이 쏟아졌다. 여기에는 경남지역 부동산 관련 내용도 제법 된다.

한 창원 시민은 자신의 부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삼복더위에 개집 가격 받고 쫓겨나는 재개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시민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느낀 점은 조합·시행사·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라며 "한평생 살던 동네를 소위 '갯값 받고 떠나라'는 식으로 헐값에 집을 수용당하고 각종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만도, 이곳의 일만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 청산자의 인근 시세 보상원칙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현행 법률이 지극히 시행자·조합·지자체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나 세입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 및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창원시 마산회원 3구역 한 주민도 "재개발법은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원주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조합 임원진과 시공사 사익을 추구하는 법이다. 허가권자인 관이 합세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개발법 폐지' '진행 중인 재개발 지역 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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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으로 허물어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율림지구 주택 모습./경남도민일보DB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 보금자리주택 관련 내용도 있었다. 한 시민은 "2005년 가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을 받고 8년 만에 토지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2005년 지구 지정 당시 발표된 보상금보다 2013년 감정평가 보상금이 더 적었다. 8년간 재산권 박탈에 따른 고통이나 물가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았고, 주변 실거래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 이름으로 그린벨트 주민의 재산을 강탈해 간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진주 시민은 아파트 불법 전매 신고의 비현실성을 거론했다. 시민은 "최근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진주 혁신도시에 불법 전매가 많은데도 단속은 안 되는 것 같다"며 "불법 전매한 아파트 이름, 거래한 당사자명, 전화번호, 거래한 날짜를 적어서 신고했다. 그런데 관에서 동·호수, 거래 중개업소, 계약서 등을 요구했다. 거래 당사자 외에는 신고가 안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파트 불법 전매 신고 제도 간소화를 제안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요청도 많았다.

김해 시민은 "장유지역은 거래가 안 될 만큼 가격이 내려갔다. 김해 내동 쪽도 30평형대는 거래가 잘되지 않아서 지인이 이사를 꼭 해야 할 형편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 규제를 당부했다. 한 창원 시민은 "우리 지역 주택보급률은 매우 높지만, 여전히 너무 비싸다. 왜 그럴까? 투기 집단이 수십 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부동산 보유세 전면 개정을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폐지를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한 주민은 "일반 분양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일반 분양으로 이해하고 덜컹 계약했다"며 "계약 후 며칠 지나서야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라며 지역주택조합 단점 보완 혹은 완전한 폐지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제안을 살펴보고, 내달 11일까지 부처 검토 및 정책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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