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어긴 도 중견 간부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 지난 5월4일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여 후, 정확하게는 대선 직후 도는 당해 공무원을 대기발령한 후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 거기에 합당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 시중 속어로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 없다. 2개월하고도 열흘이 지났지만 원점에서 맴돌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특정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무얼 뜻하는 것인지 대충 짐작은 간다. 산하 복지단체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을 확실하게 위반했는가를 드러내 밝혀야 하는데 여의치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미 문자 사본이 채증되어 있을 터인데 사실관계 입증이 왜 어렵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대목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못박았다. 처벌이 엄한 사유를 살피건대 그만큼 죄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홍보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하고도 공명 공정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킨다는데 목적을 부여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도민 알권리 차원의 최소한의 수사 진척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이라며 본론을 피해가고 있다.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이건 누구나 가진 상식이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마땅한 선거 중립 의무를 망각한 행위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크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술적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수사할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비교적 간단하다. 도내에서 대선 기간에 일어난 위반사례가 많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구차스럽게 말을 돌릴 계제는 더더욱 아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쯤 중간발표 정도는 나오는 것이 사리에 맞다. 혹시라도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건 논외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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