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이 육성되려면 재정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는 것도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화정책의 길잡이 계(戒)라 할 만한 영국 정부의 아포리즘이 있습니다.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칙은 이제 민간을 대상으로 한 중앙·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팔 닿는 데까지만 간여한다/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거창문화재단(이사장 양동인 거창군수)이 사용하려던 상표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그게 기존의 '거창국제연극제'와 '유사 상표'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郡)은 '2017 거창한 여름연극제'로 개명해 '마이 웨이' 선언을 했답니다. 거창군의 막무가내도 참 어지간합니다.

전의홍.jpg

郡이여 세렌게티 야생의

긴팔원숭이도 아니면서 왜

쓸데없이 그리 팔만 긴가

간섭은 왜 그리 많은가

서둘러

'팔 길이 원칙' 쪽으로

돌아서라, 순(純)지원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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