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재판 안돼 범법자가 오래 시장행세
법원장 직선으로 지역민 눈치보게 해야

몇해 전 김맹곤 김해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이 지면을 통해 '김해시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결 기다리지말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을 때의 일이다.

김해시 공보관실과 그의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학교 총장실과 동료교수는 물론 나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학교 측에는 '김해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나에게 '제발 칼럼을 그만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전언이 왔을 정도였다.

인제대학교라는 조직에 속한 내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일부에서 반발이 있긴 했지만, 학교 측은 그래도 나의 판단과 자유를 존중해줬다. 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저런 범법자와 그 패거리들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칼럼을 멈춘 적은 없다.

왜 이런 칼럼을 작성하는가. 법원의 법적용의 불공평함과 범법자들의 후안무치는 배운자의 의무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범법행위와 이를 법적으로 통제해야 할 사법부의 행태가 선진국의 그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국정농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법이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사례를 살펴보자. 허 전시장이 엘시티 측으로부터 뇌물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세 번이나 시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뇌물을 받아 실형 3년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하지 않은 법원의 논리가 타당한가. '증거인멸 우려없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논리를 적용하면 대부분 풀어줘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이런 사람들도 도주우려도 없고 방어권 보장해야 한다.

이런 단순논리가 아니더라도 부산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종결재권자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000만 원 주고받았다'는 팩트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제와서야 그가 돈받은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동창이 3000만 원 주는데 모르게 줬을 리가 없다. 3000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다. 게다가 이런 행태가 한번에 그치고 말았을까.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더니 선고하는 마당에서조차 법정구속을 면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특혜에 해당한다. 일반인이라면 구속수사를 당했을 것이고 전관예우 변호사를 샀더라도 결심공판에서만큼은 법정구속은 면하기 어렵지않았을까.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재판부의 너그러움이다. 지역 언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주저하는 모습이다.

법원 판결은 성역이 아니다. 물론 1심 판결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도 동의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쯤이면 잊힌 사건이 된다. 언론은 하루의 기록으로 먹고사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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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이 김해시에 재직할 때 김해시는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측면에서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상습 선거법 위반자에다 시민단체에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내던 그가 결국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에서 쫓겨났지만 그 이후 억대 뇌물사건이 불거져 재판을 받는 실정이다. 선거사범에 대해 재판을 신속하게 한다고 했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가는 바람에 범법자가 상당기간 시장행세를 하며 불법, 비리를 더 저지를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협조한 결과가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적 행태가 지방자치제를 허물고 있는데 사법부의 법적용 행태는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확대안에 지역의 법원장과 검사장 등은 반드시 지역민의 투표로 뽑아 지역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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