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강요·폭행' 가해자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 '분노'
'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 블로그 인기글 2위 차지

1. SNS 공유 많은 기사

- '여중생 성매매 강요·폭행' 가해 청소년 모두 집행유예

지난 주 idomin.com 기사 전체 조회수 2위, SNS 공감 1위를 차지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6월 통영에서 청소년 4명이 여중생을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이었고, 가해자들은 당시 만 15세~18세로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올 4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가해자 전원을 풀어줬습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법원이 가해자 모두가 자백을 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집행유예로 모두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17일 통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가해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NS 사용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이모 씨는 “법이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네”라고 말했고 김모 씨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에서 24회가 공유됐고 715건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17일 통영시민사회연대는 가해자 전원 구속 등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20일 법원에 2809명의 탄원서 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주 idomin.com 조회수 1위 기사는 창원지역 아파트 미분양률 35.4% 달하는데…가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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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송도자(오른쪽) 대표와 회원이 20일 창원 성산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통영 지적장애 여중생 성매매 강요·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의 부당함과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가해 청소년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구연 기자

2. SNS 이슈 글

- 박훈 변호사가 말하는 최저임금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올라 역대 최대 금액인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1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지난 18일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도산한다는 사람들의 포스팅에 좌절한다”며 “임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저런 돈 못 주겠다면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고용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고시액 기준 월급여 157만원 절대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며 “노동부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자본가는 상여금을 기본급화 해라. 또 대법원은 같잖은 통상임금 기준을 변경하고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임금 체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들은 각각 353명, 259명의 공감을 받았고 127회나 공유됐습니다.

SNS 사용자들은 해당 글에 공감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 전모 씨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고 말했고 곽모 씨는 “정확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다”며 박 변호사를 응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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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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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화면 캡쳐.

3. 갱블 인기 포스팅

- 위험했던 석전초등학교 스쿨존, 3년이 지난 지금, 이럴수가!!!

갱상도블로그공동체(갱블)에는 ‘김용만의 함께 사는 세상’이란 블로그가 있습니다. 지난 8일 해당 블로그에 올라온 ‘너무나도 훌륭했던 사천 수양초 스쿨존’이란 글을 앞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위험했던 석전초등학교 스쿨존, 3년이 지난 지금, 이럴수가!!!라는 글이 올라왔고 인기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남 일부 스쿨존 통학로에 불법 주정차, 속도 규정 무시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꿈키움학교 교사였던 김용만 씨가 경남 전역을 돌면서 스쿨존의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만 씨는 지난 20일 마산 석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2014년 5월에 한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해 10월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2015년 9월에 공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석전초등학교 스쿨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인도가 넓게 확보됐고 불법주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인도 코너 부분에 ‘볼라드’가 설치돼 차량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됐는데요. 아직 학교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학교 맞은편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법은 주출입문 300m로 돼 있지만 이를 학교 전체 반경 300~500m로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전초 스쿨존은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보행환경이 정말 좋아졌다”며 “환경적 한계로 걱정이 많은 지역에서도 석전초 사례는 좋은 예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스팅에 대해 페이스북 사용자 최모 씨는 "석전초등학교는 당시 경남은행본점 주변도로와 함께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공청회에 학교관계자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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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만의 사람사는 세상' 블로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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