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강대학교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스 북 페이지에 2년 전 남자친구에게 몰래 카메라 피해를 봤던 여성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네가 몰카를 찍다가 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상처뿐인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라는 너를 뿌리치고 네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나의 모습을 성인사이트에 어떠한 모자이크 처리도, 내 허락도 없이 영상을 올렸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으며 자신의 몰카 피해를 고백했다. 이어 "너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부모님께도 안 알려주는 내 비밀을 너에게 말했던 나 자신이 너무 싫어지고 후회됐다"고 덧붙이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 이렇게 공개한다고 했다.

20대 순수했던 사랑이 이토록 처참히 짓밟혔을 때 이 여학생의 마음은 무엇으로 치료받아야 할까. 같은 여성으로서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끼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사례처럼 촬영된 사진·동영상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간 5배가량 증가했다. 2016년에는 5185건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 공중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7월부터 '하절기 성폭력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탈의실, 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설치 의심장소에 대해 몰카 탐지기를 동원하여 점검을 하고,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서지 성범죄 예방과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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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남경찰청에서는 여름 방학 중 자원봉사 희망 학생들을 '일일 학생 보안관'으로 위촉해 피서지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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