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직접 만들어 팔면 처벌
가게서 손님 제조하면 합법
안전성 검증 안 된것도 문제

담배 재료를 사서 직접 말아 피울 수 있는 수제담배 전문점이 담뱃값 인상 이후 여럿 생겼다. 포털사이트에서 '경남수제담배'를 검색하면 7곳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수제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업체보다 더 많다.

수제담배 판매점은 불법매장은 아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종의 '편법 매장'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 잎을 피우거나 씹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제담배 판매점들은 담배제조기계를 설치해 놓고 제조는 소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만든 담배를 팔면 불법이고 손님이 담배를 만들면 불법이 아니다'는 것이다.

창원의 한 수제담배 판매점에서 직접 만들어 본 담배. /박종완 기자

창원의 한 수제담배 판매점을 20일 찾아 담배를 제조해봤다. 처음 방문한 소비자가 담배 제조기계에 담뱃잎과 필터를 넣고 담배를 제조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었다.

담뱃잎을 기계에 넣어 분쇄한 뒤 잘게 부숴진 잎을 또 다른 기계에 넣고 필터를 충전만 해주면 만들어졌다. 필터 안에 담뱃잎이 가득차면 한 개비씩 또 다른 기계를 이용해 갈아내기만 하면 됐다. 한 보루(10갑·200개비)를 만드는 데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업주 ㄱ(34)씨는 "숙달자는 10분이면 담배 한 보루를 만들 수 있다. 10분 투자해서 2만 원을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미국에서 검증받은 담뱃잎을 사용하는데 시중 판매 담배에 있는 화학성분 400여 가지가 모두 빠져 '덜 해로운 담배'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전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공하지 않은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규제할 법령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수제담배를 피우다가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상받을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ㄱ씨 매장은 문을 연 지 2주 정도 지났다. 그는 일부 매장은 담배를 직접 공장처럼 만들어두고 소비자들이 찾으면 그때 그때 담배를 내주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나도 담배를 만들어서 재워두고 팔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 아니다. 편법에 가까운 매장이긴 하나 불법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소비자들도 2만 원 더 싸게 사는 만큼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안하려 하니 편법을 넘어 위법한 매장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를 도와주거나 만들어 놓은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무허가 담배제조로 볼 수 있는 위법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단속 등 지침을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담뱃잎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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