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장기 갈등 중인 진주시-의회, 사무국장·전문위원 발령
의장 "추천권 무시" 반발…시 "사전 합의 실패" 해명

예산 삭감 때문에 반년 넘게 대립하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의회 사무처 인사를 두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진주시는 19일 4, 5급 전보발령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도 함께 발령했다.

이를 두고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이인기 의장을 중심으로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을 내세워 의장의 추천권 행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집행부에 보냈고, 국장 1명과 과장 2명을 집행부에 추천했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의회도 이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의회사무국장 등에 발령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시와 의회는 인사를 두고 사전 조율을 했다. 시에서 특정 인사를 추천하면 의장이 판단해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고 추천권 행사라는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이 관행처럼 되면서 '의장추천'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이번에도 사전 협의를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양쪽 조율이 늦어지면서 인사가 예상보다 10일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사를 강행했고, 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양쪽이 합의에 실패한 채 인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예산 삭감으로 말미암은 양쪽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인기 의장은 "수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무시한 인사는 안 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의 일방적인 인사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전 협의를 했는데 실패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 의회가 원하는 분을 보내지 못했다. 능력이 없는 분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의회 사무처만 남겨놓을 수 없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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