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해마다 5% 올려 무주택 서민 부담 커져…양산 등 22곳 공동대응

부영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산을 비롯한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부영주택 임대료 인상이 과다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영은 전라북도 전주시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지난 2015·2016년 연이어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했다. 이에 입주자 부담은 800만 (26평)~1000만 원(34평)씩 늘어났다.

현재 '임대주택법'에는 매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두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연 2.6% 이내 인상을 두 차례 권고했지만, 부영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주시가 전국 공론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1일 전국 21개 자치단체와 함께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 부당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541555_413344_4952.jpg
▲ 공사 중인 창원 월영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경남도민일보DB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양산지역 부영 임대주택은 양산물금1단지 712가구, 양산물금2단지 657가구다. 다만, 양산시는 이번 공동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담지는 않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부영 임대 단지가 우리 지역에 들어선 지 1년가량 되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 비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임대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우리는 당장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주시 쪽에서 연락이 왔기에 경제정의 실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에도 마산합포구 가포지역에 946가구 규모 부영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번 공동대응에 창원시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우리 쪽으로는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추후 요청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해에도 장유지역 중심으로 부영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시에 따르면 지금은 모두 분양 전환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한 발짝 비켜나 있기는 하지만, "임대 사업자는 국가 지원 속에서 사업을 한다.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중요하지만 서민 부담 경감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영 측은 이러한 전국적인 원성에 대해 "올해 전국 부영단지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3.2%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부영 입지는 좁아지는 분위기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11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인상률을 연 5% 내에서 증액하되,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매해 2.5% 이내 제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전주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역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현행법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했고, 부영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사후 신고제'를 '임대료 결정 1개월 전 신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영은 1983년 창립 이후 주택임대업 중심으로 성장했고, 경남에서는 2000년 이후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사업을 활발히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창원 마산월영 분양률 뻥튀기 적발' 등 끊임없는 논란을 동반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