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모텔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ㄱ(40·양산시·보일러공)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작증세를 보여 안전장구를 착용해 ㄱ 씨를 착용해 보호실에 수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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