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었다. 역대 최대인 16.4%가 올랐는데 노동계는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양쪽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는 제도의 안착이 어렵다.

최저임금제도는 적어도 그만큼의 노동 대가를 받아야 사회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은 이런 기본에 충실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삶은 해가 갈수록 힘들어졌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대기업 등 원청업체들에 휘둘리는 상황이 고착화되어 있으며 인건비를 최소화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도내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었다. 많은 요구와 기대에도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말았다며 2019년 최저임금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시급 1만 원 공약을 내걸었고 그에 맞춘 것이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몫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각종 정책을 끌고 가는데도 반대 측과 야당에 명분을 주게 되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평등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봐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소임금 상승을 우리 사회 전체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의 반발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감수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계에도 이익이며 소득 상승은 곧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손해도 아니다. 정부는 하도급 문제와 갑을 문제 등 경제적 민주주의를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금 내 놓은 최저임금 인상 보상책에 머물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경제민주화 실현 제도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아직 갈 길이 먼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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