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위정자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의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퇴직공무원에게 한마디의 의견(통보)도 없이, 퇴직공무원 연금을 5년간 동결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삭감했다. 하지만 '공무원 월급'은 물가 오르는 만큼 동결시키지 않고, 매년 올렸다. 공공요금 등의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나, 퇴직공무원의 연금은 제자리에서 5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다. 퇴직공무원 연금법은 신중히 처리해야 했다.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은 즉시 중지돼야 한다.

'군인'은 다 같은 공무원이면서, 현직 및 퇴직자의 연금법은 개혁하지 않았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국가를 위하여 하위직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은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군인만큼이나 열심히 일했다.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공안직 등)연금법 개혁하듯이, 군인 연금법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공무원 연금법은 평등하게 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법의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과 퇴직공무원은 분노한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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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과 그 가족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 절차에 의한 신고를 하고, 대규모 집회(촛불시위)하여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 원상태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은 변호사선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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