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가진 여중생에 성매매 강요…폭행·동영상도 찍어
법원 가해 청소년들에게 전원 집행유예…시민단체 반발

"가해자를 법정구속하라."

청소년 4명이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뒤 성행위 동영상을 찍은 사건이 지난해 6월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올 4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가해자 전원을 풀어줬다.

이에 통영시민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이 사실을 알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가해자 전원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날까봐 가족이 알리는 것을 반대했다. 하지만 처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보도하기로 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단체에 따르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사건은 지난해 6월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이었고, 가해자는 당시 만 15세~18세로 남자 중학생 1명, 여자 중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었다. 이들 중 1명은 5개월 후 성인이 된다.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피해 학생에게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여관비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가해자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게 집단폭행하고 얼굴과 몸에 욕설과 음란글자를 쓴 다음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긴 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쉬는 틈을 타 맨발로 도망쳐 나왔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가해자 4명은 모두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징역 2년 안팎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시민연대는 중대범죄임에도 법원이 형량 기준보다 낮게 선고한 바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시민연대는 "법원은 가해자 모두가 자백을 했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학업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로 모두 풀어줬다"고 토로했다.

시민연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집단폭행 후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한 잔인한 반인권적 범죄 가해자를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풀어줬다. 이 사건은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란 점이다. 피해자는 거리에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지만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1심이 부당판결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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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는 성매수자들의 처벌 또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거의 다투지 않은 것은 바로 성매수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며 "다수의 성매수자 중 1명만 처벌했고 이 성매수자는 똑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재범자이지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 1500만 원에 불구속 처리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피해학생을 최초로 발견해 도움을 주었던 시민은 피해학생에게 경찰에게 신고하자고 하자 '선배 집이 부유해 폭력 신고를 해도 큰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이 많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겁에 질린 채 말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2심 재판부에 '가해자의 올바른 처벌' '가해자 법정구속' '성매매자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강력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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