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포동 농장 대표, 토지주택공사 상대 승소

지목이 임야더라도 농지원부에 과수원이면 토지 수용기관이 밭에 해당하는 땅값과 더불어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올려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과수원과 농장을 운영하던 ㄱ 씨는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자신의 땅과 건물이 수용재결되자 보상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주택공사는 946가구 규모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고자 지난 2015년 가포동 일대를 수용했다. ㄱ 씨는 "토지 수용 재결감정인은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지목과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과수원 등으로 이용됐으므로 밭에 해당하는 땅값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밭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농지원부에 과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재돼 된 점을 들어 ㄱ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수용기관이 허가 없이 개간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 씨에게 12억 5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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