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휴식권 보장'공문에도 보충수업 일수 절반 넘어

경남지역 고등학생의 방학이 줄어들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방학 중 보충수업(또는 자율학습)을 전체 방학 기간의 절반을 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고교에 보냈지만, 상당수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방과 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통해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일수가 방학일수(휴일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고교는 많게는 전체 방학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최대 13일까지 보충수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대부분 고교는 오는 20일부터 8월 중순까지 하계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기간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3주 정도다.

주말을 포함한 방학기간을 고려하면 각 학교 보충수업은 최대 7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초과한 학교는 많다. 창원의 ㄱ 고교는 오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방학이지만, 보충수업이 24일부터 8월 11일까지로 계획돼 있다. 또 다른 고교는 학년별로 차이는 있지만 10일에서 13일까지 보충수업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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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연합뉴스

도교육청이 안내한 공문에는 보충수업 일수가 전체 방학일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무회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고교 교사는 "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의도는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 보장이지만,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지키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시한 보충수업 일수를 초과해 일정을 짠 학교도 할 말이 많다. 한 학교 교사는 "인근 학교 보충수업 일시를 보고 '왜 우리 학교는 적으냐'는 항의가 들어오기도 한다"면서 "교사도 쉬고 싶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학교에서는 방학 중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성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보충수업은 교과 운영 과정에 관한 사항이어서 학교장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보충수업 일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충수업 신청을 받는 등 의견을 묻고 있다"면서 "강제, 획일적 운영으로 문제가 되는 학교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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