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많이 찾은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같은 피서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고자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전파탐지형(1대), 렌즈탐지형(12대) 등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장비 13대를 주요 피서지와 대형 물놀이 시설이 있는 경찰서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탐지활동과 함께 몰카 범죄를 신고해 피의자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이에게 신고포상금(최고 100만 원)도 지급한다. 또 피서지에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연휴 등에 사복 순찰을 하는 성범죄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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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많이 찾은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같은 피서지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아내고자 첨단장비를 도입했다. /경남경찰청

이는 피서지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몰카'를 설치하는 범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몰카를 찍다 잡히면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위장형·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몰카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517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6년 3.6%였으나 10년 후인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다. 도내 몰카 범죄도 지난 2006년 8건에서 2011년 47건, 2016년 115건, 올해 상반기 6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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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일명 '몰카예방법'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지 주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몰카 범죄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상습범' 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진 의원은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예방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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