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군수 비서실장에 1억 뜯어내
창원지법 "범행 수법 불량하다"

차정섭 함안군수 불법선거자금을 폭로하겠다며 차 군수의 비서실장으로부터 1억 원을 뜯어낸 부동산개발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56)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칠북영동산업단지 시행사 부사장인 ㄱ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차 군수 선거운동을 도우며 선거자금으로 2억 원을 댔다. 그는 선거 이후 산단 조성사업에 도움받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으려고 차 군수의 비서실장(45)을 협박해 지난해 2월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안군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차 군수와 비서실장, 부동산개발업자 2명, 장례식장 사장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차 군수에게 뇌물 50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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