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회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이 처벌을 받았다.

12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오원찬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회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5월 허위사실이 담긴 임시총회 관련 통지문을 보내 전임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지문에는 전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위조했다', '아들을 부정하게 조합에 입사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선거 관련해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공탁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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