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중소기업확인서 허위 판단
법원 "학과 운영지침 구속력 인정 안 돼" 위법 판결

입학 이후 제출했던 서류가 허위라는 이유를 들어 대학이 재학생의 입학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경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학생 입학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선박엔진회사에 근무하던 ㄱ 씨는 지난 2015년 3월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하는 계약학과 과정인 경상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런데 석사 과정 4학기에 접어든 시점에 문제가 생겼다. 입학 두 달 뒤 학교 요구로 제출한 중소기업확인서가 허위였기 때문이다.

대학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학 취소와 함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ㄱ 씨에게 그에 따른 처분을 했다.

이에 ㄱ 씨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적 없고', '처분이 과도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잘못 입력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입학 취소 처분 근거가 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은 중소기업청 공고일 뿐 산업교육진흥·산학연협력촉진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입학 지원 당시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출 서류도 아니어서 ㄱ 씨의 허위 입학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도 대학은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도 않았고, 입학한 후 3학기가 지나서야 입학 취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당시 4학기도 거의 완료했고, 이후 박사과정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입학 취소는 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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