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경찰, 최근 조사 때 DNA 확보
국과수 분석서 과거 사건 확인
범행 부인에도 법원 유죄 인정

범인이 현장에 흔적을 남겼다면 언젠가는 잡힌다.

지난 6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40대가 중형을 받았다. ㄱ(45) 씨는 특수강도강간·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받았다.

이 사건은 12~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지난 2003년 8월, 2004년 8월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금품을 빼앗고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9년 4월 특수절도미수, 2011년 2월 의류매장에 환풍구를 뜯고 들어가 돈과 옷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어떻게 10여 년이나 지난 사건의 범인이 잡혔을까. 경찰은 과거 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해 기록을 보존해놓고 있었다. 지난해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로 붙잡힌 ㄱ 씨가 과거에 사건 현장에 남겼던 흔적에 덜미가 잡힌 셈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ㄱ 씨를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했었다. 그는 2015년 6월 새벽에 한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가져가는 등 이듬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1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훔친 것은 현금뿐만 아니라 김치·술·음료·고기·쌀·자전거·공구·노트북·재봉틀·담배 등 종류도 다양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을 확인해 그를 붙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난해 12월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데 대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년이 된 이후로는 없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10여 년 전에 저지른 범행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사건을 맡았던 형사는 "강력사건은 대상자 동의를 얻어 DNA 채취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과거 사건들과 DNA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10년이 넘은 일이라 ㄱ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사건 현장에서 정액을 닦은 수건과 티셔츠, 마스크와 손전등 등에서 나온 것과 ㄱ 씨의 DNA가 일치한 점, 피해자들의 범인 키와 말투·연령대에 대한 진술 등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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