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5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임금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대인 ㄱ 씨는 지난 2015년 6월 인턴으로 입사해 그해 9월 정규직이 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이 회사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7월에 해고를 당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 '월 5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해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ㄱ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는데 각하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노위 판단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노동자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나 절차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이더라도 해고 제한 특약을 했기 때문에 해고 사유가 있었는지 따졌고, 회사가 ㄱ 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ㄱ 씨의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는 2016년 7월부터 ㄱ 씨에게 복직하는 날까지 월 평균임금 12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는 ㄱ 씨에게 통보한 해고 사유 외에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거래처로부터 민원 제기, 관계기관에 고소·고발'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해고사유로 삼았던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주장한 고소·고발 건은 ㄱ 씨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진정한 것이다.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신청해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7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인턴지원협약 해지와 부정수급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이 회사가 ㄱ 씨에게 월 135만 원을 지급했다가 일부 돌려받고 실제로는 128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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