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괴로워하다 아내와 딸을 죽이려 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6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술에 취해 둔기로 자고 있던 아내와 딸의 머리를 때려 죽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피해자들은 다행히 이웃집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가 피고인의 구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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