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에서 자신을 찍어주기로 한 각서를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령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6일 창원지법 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56)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 의원을 비롯한 의령군의회 의원 10명 중 6명은 지난 2014년 7월 2년 뒤 치러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손 의원을 찍기로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약속을 어기면 1억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손 의원은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각서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선거일인 그해 7월 4일 오전에 ㄱ 의원에게 각서 사본을 보여주며 "각서를 공표하겠다"라고 협박하며 의원의 정당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의원과 ㄱ 의원이 '각서를 건네줬을 뿐, 공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의장선거 이후 '의장 밀어주기 혈서각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었었다. 손 의원은 의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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