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주민센터, 진정사건 결과에 반발 "가해자 의견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 진정 사건을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하자,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대표 이철승)가 "진정 취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민센터와 네팔 이주노동자인 ㄱ(29) 씨는 지난 2월 5일 통영경찰서 경찰과 통영고용센터 공무원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센터는 6일 기각결정에 대한 반박의견과 재질의서를 내고 "이번 진정사건의 핵심은 한 이주여성노동자가 사내에서 사용주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를 피진정인(관련 행정기관 담당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잘못된 조치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 때문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위원회가 강조하는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는 대체 무엇인가?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과정에서 이미 차별적 인식의 객관적 증거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기는커녕 사내폭행 사건을 마치 일반폭행 사건인 양 경찰에게 미루어버린 고용노동청 방임적 행정처리방식이 바로 차별의 객관적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센터는 또 "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진정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사료된다"며 "차별을 가한 당사자의 의견만 청취한 후, 차별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질의에 신속한 회신을 요청한다"며 "아무쪼록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행정기관들에 대한 강력한 시정권고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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