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여성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찰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25일 통영시 한 모텔 6층에서 ㄱ(당시 24세) 씨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당시 손님으로 위장해 모텔에서 만난 ㄱ 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했고, ㄱ 씨는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6명이 단속에 나갔는데 여경은 없었으며, 투신 대비 조치는 없었다.

이 사고가 나자 경찰의 함정 단속 문제가 제기됐었다. 여성단체와 ㄱ 씨 아버지는 지난 2016년 1월 '함정단속으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갔다'며 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해 9월 '위법한 함정수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단속 과정의 경찰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 단속 시에는 인권 보호나 돌발 상황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여성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는 항소했는데 기각되자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성매매 단속 관행을 바꾸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문제 핵심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룬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알선조직과 수요자"라며 "성매매단속에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해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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