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받았다.

4일 진주지원 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흉기로 여자 동료 ㄴ(41)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옆에서 비명을 지른 ㄷ(51) 씨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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