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지난달 26일 국내 베어링 제조사 4곳(셰플러코리아·한국엔에스케이(NSK)·일본정공·제이텍트)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20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셰플러코리아와 한국엔에스케이는 창원에 실질적인 본거지를 둔 기업이어서 시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현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지나치게 수익성만 좇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기업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자본 철수를 결정하는 외투기업들을 지난 30여 년간 지켜본 시민으로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 평가도 좋지 않은 마당에 가격 담합 같은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불법 행위까지 벌이는 외투기업에 부정적인 시선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투기업을 나쁘다고만 평가하기보다는 외투기업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을 바꿔갈 필요는 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창원에 있는 외투기업은 172개사이고, 전체 노동자 수는 2만 3423명으로 창원시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4.6%를 차지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에, 이 기업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투기업의 현지화 문제는 1차적으로 기업 스스로의 몫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 현지에서 자구책을 세워가면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당사자를 설득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건 사실 어렵다. 만약 외투기업들이 현지화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기업의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법의 철저한 적용이 원칙으로 돼야 한다. 몰라서 혹은 문화적 차이 운운하는 이유나 변명을 듣기보다는 국내법을 무시하는 경영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 물론 기업 하나 유치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타국에서 온 기업을 홀대하고 무시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돈이 되면 붙어 있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바로 떠나버리는 철새 행태까지 묵인할 수는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외투기업들을 철저하게 우대하는 지역경제정책부터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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