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7일까지 접수…최대 2500만 원 지원

경남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하반기 청년상인을 7일까지 모집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집하는 청년상인은 전국적으로 40명 선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점 점포당 인테리어, 기반시설 정비, 홍보 등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상인은 기존과 달리 청년상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돋보인다.

기존 청년상인은 전통시장별로 모집해 교육과 연수가 이뤄졌으나 이번 사업은 청년상인을 먼저 모집해 교육을 거친 후 청년상인이 원하는 시장을 선정해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청년상인 집적지구 조성을 위해 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와 고객휴식공간, 상인 협업공간 등을 합한 '청년몰'도 추가로 조성하고자 지자체와 지역별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청년상인 유형은 사업별로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청년몰과 같이 일정구역에 20개 이상의 점포를 청년상인이 입점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식으로 4개소, 건물주와 청년상인이 창업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청년몰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1개소를 모집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물주는 점포 등을 제공, 임대료는 매출과 연계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는 총 15억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는 정부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정도를 기본으로 조성한다.

예비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은 경남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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