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68) 의령군수가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오 군수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신고하지 않고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축대를 쌓아 배수로를 만든다며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와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들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이용법 위반)도 받고 있다.

돼지 9000여 마리를 키우는 용덕면 오 군수 소유 농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축사 불법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을 제기해왔다. 또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축사 문제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지난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