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죽으려다 실패하자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 씨는 아내가 '일수놀이'를 하다 빚독촉을 받자 지난 2003년 이혼했지만 함께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아내가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술을 나눠 마시고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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