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3년 선고…재판부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해 종합 결정"

200억 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 전 차장 임모(47) 씨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과 임 씨를 숨겨준 내연녀 김모(37) 씨에게도 원심(3년 6월)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말까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 자회사와 거래하며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억 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입힌 재산상 피해액이 약 200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도 118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구입, 내연녀와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막대한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대기업으로서 국민과 국가 자산으로서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더 엄격한 기업윤리에 입각한 투명하고 적법한 운용이 요청되는 점, 이러한 재산상 피해는 결국 직원,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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