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죽으려다 실패자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살인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 씨는 아내가 '일수놀이'를 하다 빚독촉을 받자 지난 2003년 이혼했지만 함께 살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아내가 '일수놀이를 하다 3억~4억 원 빚을 졌다. 살고 싶지 않다'고 하자 함께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3차례 시도를 하다 실패하자 술을 나눠 마시고 한 임도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3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촉탁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은 징역 1년 1명, 징역 2년 3명, 징역 3년 3명 등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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