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모친 운영 점포 허가취소 소송 일자 법원 "공익 목적"판결

화개장터 점포를 자신이 운영하지 않고 모친에게 맡긴 이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한 하동군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하동군수를 상대로 장옥사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이 사용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화개장터 장옥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ㄱ 씨의 모친이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ㄱ 씨는 장옥사용허가 조건이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사용조례'보다 더 엄격해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없는 영업자를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화개장터에서 영업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에게 균등한 영업기회를 주기위해 조건이 부과된 점"을 들어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공익 목적으로 부과한 이 조건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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