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철회 가능'무효 행정심판, 경남도 행정심판위 기각 처리
남은 조합원 주민 절반 못 미쳐…조합은 사업 계속 의지 밝혀

재개발사업으로 팽팽한 갈등을 겪고 있는 회원5구역. 이 구역 조합 정관에는 특이하게도 '분양 철회 가능' 조항이 있다. 조합은 이 조항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조합원 탈퇴가 계속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회원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법률상 정관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합원 163명 중 43명 탈퇴하는 것을 사소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갈 길 바쁜 조합은 발목이 잡혔다. 관리처분총회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4월 회원5구역 조합원 26%가 분양 철회를 신청했기에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라며 반려 처분했고, 조합은 정관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맞지 않게 작성돼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청구 당시 43명이었던 분양 철회자는 현재 52명까지 늘었다. 남은 조합원은 전체 주민 247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분양 철회 신청이 는다는 것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조합원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대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와 마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황에 따라 제대로 분양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재개발을 반대해온 '우리재산지키기추진위원회(위원장 심창섭)'는 계속해서 사업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930만~950만 원인데 이 구역 보상가격은 가구당 5000만~7700만 원 정도로, 49.5㎡(15평)에 입주하려면 8600만 원가량, 82.64㎡(25평)에 입주하려면 1억 77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 집에서 마음 놓고 살려는 사람들을 몰아내려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창원시장은 도정법에 명시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정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늦어도 9월께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또 철회자가 늘어 조합원이 1명만 남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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