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불충분"…측근 2명 불법정치자금 수수 처벌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62) 의원의 측근 2명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법 5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ㄱ씨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 의원이 알선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할 의사를 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건설업체 대표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주려 한 점, 김 의원이 거절하고 사무국장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점, 그해 8월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반환했다고 보고받은 점, 사무국장이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점, 돈 받을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 재판부는 건설업체 대표가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시기와 매립사업 면허와 상관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건설사가 추진해온 거제시 연초면 모사지구 매립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해 7월 15일에 매립면허를 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자유한국당 거제시 당원협의회 ㄴ(64) 사무국장과 지난 2014년 총선 당시 김 의원 선거캠프 ㄷ(58) 조직국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과 함께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ㄴ 씨는 지난해 2월 ㄱ 씨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 원, ㄷ 씨는 지난해 4월 ㄱ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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