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자치단체장 상대 수수료 500원 반환소송
국가유공자 정보공개 수수료 면제 주장에 법원 원고 패소 결정
"제증명 수수료만 해당…정보공개법상 도 비공개 결정 적법"

정보공개수수료 500원을 돌려달라며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간 사건이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ㄱ 씨는 경남도에 '행정과장 및 창조행정담당에 대한 조사내용', '부지사 면담거부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도는 "ㄱ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청구한 위 자료에는 민원에 대한 조사·보고 사항이 포함돼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앞서 ㄱ 씨가 제기했던 '고충민원'은 자신이 국가유공자여서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대상인데 도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감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10월에 청구했던 정보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ㄱ 씨는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11월 15일 기각되자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공개를 요구한 것은 '창조행정과제 발굴 및 실적'과 '도지사 민생현장 방문지 및 목적과 실적'. 도는 도지사 방문지 정보(수수료 300원)만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개최 일시·장소와 위원 명단, '심의회에 참석하고자 했으나 숨어서 개최한 이유나 근거 법규'도 공개청구했다. 도는 개최 일시·장소와 위원 명단(수수료 200원)만 공개했다. 도는 나머지에 대해 '직무상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수수료 감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갔다. ㄱ 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수수료 반환소송을 올 1월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핵심내용은 2건에 대한 수수료 500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한 그는 '경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정보공개수수료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의 청구를 최근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 관계자는 "ㄱ 씨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다 소송을 했는데 이번 판결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례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로 구분돼 있는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면제하는 것은 제증명 수수료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보공개법이 정한 감사사항에 해당하고, 감사 내용이 공개돼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적은 반면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도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