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63) 거창군수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양 군수는 지난해 3월 거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출마포기와 지지회견을 부탁하며 ㄱ(68) 씨에게 200만 원을 준 혐의(후보자 매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군수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ㄱ 씨 진술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진정할 때는 없었다가 검찰 조사 때 나온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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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인 거창군수, / 경남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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