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새우를 국산으로 속여 3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ㄱ(44) 씨를 구속하고, 직원(4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창원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건새우를 국산과 섞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1만 5040㎏(시가 3억 4400만 원)를 전국 학교 급식업체와 마트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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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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